구분 |
장애인 |
1. 목적 |
-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개입(일상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2. 서비스 대상 |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연 령 : 제한 없음
- 욕구 기준
정신장애인(장애인 등록기준 참고)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과 16일 이상 입원자 및 시설 입소자는 제외) - ※ 정신과 진단/소견 코드: F00 ~ F99
- ※ 대상자 제외 코드: F00 ~ F03(노인성 질병의 치매 질병 코드)
- ※ 코드가 세자리 숫자일 경우 앞 두자리 수가 해당되면 선정함.
- 우선순위 :1. 정신 장애인 2. 1인 가구
|
3. 자격 기준 |
- 제공인력
1.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 채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월 1회 지도점검 및 교육
|
4. 서비스 가격 제공기관 |
- 서비스 가격 :월 200천 원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
---|
정부지원금 | 180,000원 | 160,000원 | 140,000원 | 본인부담금 | 20,000원 | 40,000원 | 60,000원 |
- 서비스 제공 기간 : 12개월 / 재판정_2회(최대 3년까지)가능
|
5.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서비스 방법: 재가방문
- 결제 횟수: 월 5회
- 서비스 내용
1. 사전‧사후 검사 필수: 정서적 안전 관련 척도 2. 초기 및 종결 상담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자원 등 점검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
기본 서비스 | 1. 위기상황 개입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 주 1회 (회당 60분) | 월 4회 | 2. 증상관리(약물관리)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 주 1회 (회당 60분) | 3. 일상생활지원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 주 1회 (회당 60분) | 4.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 주 1회 (회당 60분) | 5. 가족상담 / 상담내용 작성 ・가족이 없을 경우 기본서비스 2~5번 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 | 월 1회 (60분) | 공통 서비스 | 1. 사전․사후 검사 필수: 정서적 안전 관련 척도 2. 초기 및 종결 상담 - 신뢰 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 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자원 등 점검 | |
- 서비스 제공 절차
① 1단계: 초기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전 검사 실시 ② 2단계: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진행 및 매월 월간 계획(일정표) 안내 ③ 3단계: 서비스 종결 시 사후 검사 및 종결보고서 작성 ④ 4단계: 연속해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 경우 서비스 재신청
|
6. 집단규모 |
|
7. 안전관리 |
|
8. 등록조건 |
정신보건센터와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