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인력 인증제
‘제공인력 인증제’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된 제공인력이 기준정보에 따라서비스 제공 자격요건에 적합한 제공인력이라는 것을 인증해 드리는 제도
‘제공인력 인증제’ 추진 배경
제공기관에서 제공인력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정보 해석을 각기 달리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지원단에서 인증제를 통해 해결해드리고자 함대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일반 채용시장에서 구인하기가 너무 어려워 지역시회서비스투자사업 전문 제공인력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 도입이 필요함
‘제공인력 인증제’ 이용의 장점
인증을 받은 제공인력은 제공기관 취업 혹은 타 제공기관 재취업이 용이하며 기관 입장에서도 사업별로 인증을 받은 제공인력에 대해 믿고 채용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또한 현장 조사 시 인증을 받은 제공인력의 서류는 따로 검토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공인력 인증제’ 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 등) 제출 방법
전자우편(pjs@dj.pass.or.kr) 혹은 직접 방문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3층 대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3층 대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