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란?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만 19세 ~ 39세 청년(2004년 ~ 1984년)
- 욕구기준 : BMI 23 이상 18.5 미만 / 인바디 검사지 제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서비스 제공기간

3개월

서비스 가격

월 24만원(정부지원금 216,000원 / 본인부담금 24,000원)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
1:2 주 3회
(회당 6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집단규모

1:1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