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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법 제 32조)

현장 조사의 근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구청장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검사(자체 조사 및 합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 으로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관리・운영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관계 공무원이 제공기관 등을 조사(현장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조사명령서 또는 공무원증 등)를 반드시 관계인(대표자, 관계자 등)에게 내보이고 취지를 설명

현장 조사의 실시

1)기본방향

시장 및 구청장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운영자 및 제공인력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사업 지침 준수 확인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 제고(부정사용 예방) 및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유지・향상을 위한 확인

또한 시장 및 구청의 사업관리 실태, 제공기관 관리, 서비스 제공 등 조사

2) 정기 및 수시 조사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법률 제32조 및 사업지침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 내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점검)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중점 조사사항

①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작성 및 이용자 교육 등 적정 여부
② 서비스 제공 사실(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등) 여부
③ 서비스 품질관리(기준정보 준수 및 적정 제공인력 투입, 교육) 적정 여부
④ 제공인력 급여・4대 보험・근무상황, 배상보험, 퇴직급여 적립 여부
⑤ 회계처리의 적정성(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증빙서류 구비 여부)
⑥ 서비스 제공시간 및 이용자 권익 준수 여부
⑦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돌봄 여행 및 체험 활동 서비스에 한함)

현장 조사 절차 및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