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란?

일상돌봄서비스 지침 click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 + 특화서비스

- 기본서비스(12시간, 24시간, 36시간,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

구분 내용 횟수 특화 서비스
A형 (기본돌봄형)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월 36시간
(3시간/주3회 월12회)
1개 이용
B형 (가사형)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 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B-1 월 12시간
(3시간/주1회 월4회)
B-2 월 24시간
(3시간/주2회 월8회)
2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우울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72시간
(3시간/주6회 월24회)
-
D형 (특화형)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2개 이용

특화서비스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소셜 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교류증진 지원
(중장년만 가능)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신청자격

구분 내용
대상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연령기준 청·중장년 19~64세(2005년-1960년), 가족돌봄청년 13~39세(2011년-1985년)
가구기준 없음
욕구기준 아래 ➊, ➋를 모두 갖춘 경우
➊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아래사항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1~2가 없거나 판단 어려울 경우)

➋ 돌봄자 부재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증빙자료)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재판정 5회 최대 36개월)

서비스 가격

[기본 서비스]
* A형: 36시간 이용_월 648,000원
* B-1형: 12시간 이용_ 월 216,000원
* B-2형: 24시간 이용_ 월 432,000원
* C형: 72시간 이용_월 1,296,000원

[특화 서비스]
* 식사,영양관리: 월 10회_월 257,000원
* 병원 동행: 최대 16시간_월 240000원
* 맞춤형 심리지원: 월 4회_월 240,000원
* 소셜다이닝: 월 4회_월 200,000원(24.9월~)
* 교류증진지원: 월 4회_월 200,000원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 비율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20%
120% 초과~160% 이하 20% 30%
160% 초과 100% 100%
서비스 방법

기본서비스: 재가, 특화서비스: 기관 방문

※ 제공기관 검색_대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www.ssdj.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