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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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을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을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동구 생활보장과 042)251-4488
중구 복지정책과 042)606-7132
서구 여성가족복지과 042)288-3122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927
대덕구 생활지원과 042)608-6745
시청 복지정책과 042)270-4624
이용자 선정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원칙 적용하되 일부사업에 대해 예외기준 적용
소득예외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노인·장애인 분야 사업, 기타 분야 사업
중위소득: 160% 이하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과학플러스 창의나누기, 건강안마서비스,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가정지원서비스, 성인 발달 장애인 통합지원 서비스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중위소득 120% | 2,675,000 | 4,420,000 | 5,658,000 | 6,876,000 | 8,035,000 |
중위소득 140% | 3,120,000 | 5,156,000 | 6,601,000 | 8,022,000 | 9,375,000 |
중위소득 160% | 3,566,000 | 5,893,000 | 7,544,000 | 9,168,000 | 10,714,000 |
중위소득 170% | 3,789,000 | 6,261,000 | 8,015,000 | 9,741,000 | 11,383,000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혼자 힘으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공익성 높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혼자 힘으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공익성 높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042)270-4631
서비스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칠환 상병 해당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보호세대)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 의료기관 입원자, 만 65세 이상노인 국고사업에 의한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에서 제외 됨.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칠환 상병 해당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보호세대)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 의료기관 입원자, 만 65세 이상노인 국고사업에 의한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에서 제외 됨.
서비스 가격
- 월 398,400원(24시간) 월 448,200원(27시간) 시간당 16,600원
- 월 398,400원(24시간) 월 448,200원(27시간) 시간당 16,600원
제공시간 | 소득수준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A형) | 생계 ·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가형) | 월 398,400원 | 월 398,400원 | 면제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374,500원 | 월 23,900원 | ||
월 27시간(B형) | 생계 ·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가형) | 월 448,200원 | 월 434,750원 | 월 13,450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21,300원 | 월 26,900원 | ||
월 40시간 | 65세 미만 요양병원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 월 664,000원 | 월 664,000원 | 면제 |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 중위소득 70% | 1,871 | 2,420 | 3,105 | 3,781 | 4,432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동구 보건소042)251-6143
중구 보건소042)288-8104
서구 보건소042)288-4552
유성구 보건소042)611-5029
대덕구 보건소042)608-5484
서비스 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산모(소득 기준 없음)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9 포함 서비스 신청기간 및 접수처 출산 예정일 40일 전 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보건소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산모(소득 기준 없음)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9 포함 서비스 신청기간 및 접수처 출산 예정일 40일 전 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보건소
서비스 가격
구분 | 제공 기간 | 기준 가격 | ||
---|---|---|---|---|
단태아 | 아이 수 | 인력 수 | 10일 | 1,184,000 |
첫째아 | 1명 | |||
둘째아 이상 | 1명 | 15일 | 1,776,000 | |
쌍태아 | 둘째아 | 1명 | 15일 | 2,280,000 |
셋째아 이상 | 2명 | 15일 | 3,108,000 | |
삼태아 이상, 중증 장애 산모 | 2명 | 20일 | 4,73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