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클린센터 안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전용단말기, 결제폰 등을 통한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바우처 부정 결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상시적인 부정 결제 예방과 감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활용해 부정결제 신고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바우처 부정사용 사전예방 및 바우처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신고 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신고 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사회서비스 제공시간을 초과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사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사용자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등


신고 포상
- 부정사용으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 지급
※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참여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