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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등록 목록

  1. Q

    신규 등록 및 사업을 추가하여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기관 선행 컨설팅을 수료 후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수료증을 해당 구에 제출하시면 심사 후 등록됩니다.(유효기간: 3개월)

    신규기관 선행 컨설팅 실시 예정 일: 매년 5월, 11월 초 

  2. Q

    제공대표자의 지위 승계, 법인기관으로의 전환 등이 되었을 경우에도 신규기관 선행컨설팅을 수료해야 하나요?

    네, 제공기관의 지위 승계, 일반적인 대표자 변경 등의 경우 컨설팅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 개인사업자가 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변경 등으로 기관이 전환되었을 시 폐업처리 절차를 통해 기존 센터를 정리한 후 신규기관으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3. Q

    비영리기관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제공기관 등록기준에 기관의 유형(개인·법인/영리·비영리)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비영리기관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가능 합니다.

  4. Q

    고유번호증의 제출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 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제공자 등록 시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유번호증 제출로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5. Q

    제공기관에서 2인 이상의 공동대표 등록이 가능하나요?

    시행규칙 별표1의 3.인력기준의 ‘가. 유형별 배치기준’에는 제공기관장을 1명으로 정하 고 있는바, 공동대표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6. Q

    제공기관 지위승계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행정저분 대상기관 확인 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원본,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7. Q

    제공기관 등록기준으로 건축물대장 상 건물의 용도가 점포 또는 주택으로 기관 등록이 가능한가요?

    시행규칙 별표1 등에서 따로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무 공간· 서비스 공간으로 할 수 없는 용도의 건축물이라면 이를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건물로 보아 등록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 용도가 ‘점포’ 또는 ‘주택’인 경우 제공기관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8. Q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 시·군·구에 휴·폐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휴·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폐업・휴업 신고서에 기존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 휴·폐업 신고서 처리기한은 신고 시 기입한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처리

    ▶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 전화로 휴・폐업 사실 통보해야 합니다.

    ※ 제공자가 행정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청문 및 행정 처분서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기한 이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