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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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는 1회만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대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동일서비스에 대해 1인 1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효과의 극대화 및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에 한해 재판정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 재판정 대상 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총 6년)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총 3년)
건강안마서비스(총 2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알코올 사용가정 기능회복 프로젝트,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총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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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년 12월에 한차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2020년 1월에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19년 사업년이 종료되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19년 생성 바우처 잔량은 12월 31일 24시에 자동 소멸됩니다.
(유의사항) 12월 31일 24시까지 미결제 바우처(보강, 소급 등)는 결제가 가능하지만 12월 31일 이후에는 2019년 바우처 결제는 절대 불가합니다.
※ 연도 전환에 따른 12월 및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월은 말일 24:00시 이후 잔여 바우처 전량 소멸되므로 보강하더라도 결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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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 이용자 우선순위 중 1인 가구, 조손가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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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비스 신청기간에 신분증 및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021년 대전지역의 사회서비스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차
2차
추가 모집
공지일
1. 15.(금)
6. 18.(금)
9. 17.(금)
모집일정
1. 25.(월)~1. 29.(금)
6. 28.(월)~7. 2.(금)
9. 27.(월)~10. 1.(금)
노인
1. 25.(월)~1. 26.(화)
6. 28.(월)~6. 29.(화)
9. 27.(월)~9. 28.(화)
아동·청소년
1. 27.(수)
6. 30.(수)
9. 29.(수)
장애인, 기타
1. 28.(목)
7. 1.(목)
9. 30.(목)
전체
1. 29.(금)
7. 2.(금)
10. 1.(금)
공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및 대전지역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 공지
방법: 모집기간동안 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신청기간에 신분증 및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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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부담금은 왜 내야 하나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서비스 대상자의 구매력을 보충하는 바우처 방식의 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주요 수요 계층,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도,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확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기준 중위소득
10%
20%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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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미제공이 발생하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서비스 제공 총량
환급금액
제공기관 귀책 시
50% 초과 제공
본인부담금의 50%
50% 이하 제공
본인부담금의 100%
이용자 귀책 시
50% 이하 이용
본인부담금의 50%
50% 초과 이용
환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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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구로 이사 갈 경우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이용자가 타구로 전출이나 전입 시 기존 서비스는 주소 변경 월의 익월부터 이용이 중지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사 간 구에서 신청 기간에 재신청 하여 심사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 여부는 기존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