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FAQ 검색
FAQ 검색

기타 문의 목록

  1. Q

    제공기관 자체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제공기관은 자체적으로 6개월에 이용자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년도까지)

    ※ 모니터링 항목: 서비스 제공, 서비스 선택, 서비스 성과, 이용자 의견 등으로 실시 

  2. Q

    서비스 효과성 검증 사전/사후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며 꼭 해야 하나요?

    서비스 별 사전/사후 검사는 서비스 별로 측정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대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안내 활용)


    제공기관은 추후 대전지원단 및 시·구에서 요청 할 시 사전·사후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3. Q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중복으로 제공 받을 수 없는 바우처는 어떤 건가요?

    아래 사업은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 되어 동일 기간 내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 발달재활서비스, 자녀언어발달서비스,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이용자

    ▶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4. Q

    제공인력 4대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계약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의료보험공단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안내

     건강보험

    근로기간 1월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가입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연금보험

    연금보험 근로기간 1월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 가입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보험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하는 모든 사업장

    ※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지속하여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 되며,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주사업장 또는 급여가 많은 사업장에 가입을 해야 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보험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며,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관련 질문

    ① A기관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B기관에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② 60시간 미만이면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지속하시면 고용보험도 함께 가입 하셔야 합니다.

  5. Q

    안전 계획수립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전계획수립은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6. Q

    체험관련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 상해 및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보험(배상/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특히 여행자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별개이므로 여행자보험으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용자는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7. Q

    건강안마서비스 제공기관 설립 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대표자가 안마사 자격을 갖출 경우 별도의 제공인력 배치 없이 제공기관 등록이 가능합니다.

  8. Q

    추가확보시설이란 무엇인가요?

    1) 추가확보시설 정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6조에 따라 기 등록한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제공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지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별도의 시설을 확보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시설을 말함


    2) 등록 원칙

    ● (등록 의무) 추가확보시설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함.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공급 진단) 구청장은 추가확보시설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서비스 공급실태 진단

    ① 및 개별 서비스 특성상 필요한 경우 ② 에 한해 등록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음

    ①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거나,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경우

    ② 서비스 특성상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시 – 수영장 등)

    <등록제한 근거>

    ● 구청장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를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따라서 추가확보시설도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제한 가능

  9. Q

    제공인력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공인력의 정보 변경 시 제공기관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제공인력의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제공기관 등록 후 변동된 제공인력 정보는 매월 21일 이전에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하고, 제공인력 관련서류는 등록 시・군・구에 14일 이내 보고

  10. Q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급여 등록(CSI)은 꼭 해야 하나요?

    네, 입력하셔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2조(보고 및 검사 등)에 따라 제공인력의 급여정보 등을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입력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공기관에서는 매월 6일~25일까지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급여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급여 등록 마감 시기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합니다.(전월 미 입력 시 추후 입력이 불가)

  11. Q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자바우처시스템 관련문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 및 ARS(1566-3232 누른후 4번)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Q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자바우처시스템 관련문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 또는 ARS(1566-3232 누른후 4번)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