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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교육 목록

  1. Q

    제공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제공 의무가 있나요?

    제공기관에서는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공기관장 및 관리 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신규인력은 최초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12시간(필수 4시간 반드시 포함), 기존인력은 사업 년도 내에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교육대상자와 직무수준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신규 제공인력은 4시간을 공통-기본교육에서 이수해야 함(홈페이지-교육 및 행사-20년 연간교육일정에서 확인) 대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운영·행정 컨설팅을 받은 제공기관은 교육시간 인정됩니다. (2시간), 사이버 교육은 4시간 인정 

    사이버 교육 인정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kohi.or.kr ), 사회보장정보원(ssis.or.kr )


    ※ 단 사회복자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자격 또는 면허소지자는 보수자격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시간 인정(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