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등록신청

제공기관 등록 시 사전에 대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신규기관 선행 컨설팅’ 수료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규기관 선행 컨설팅은 1년에 2회(5월 초/ 11월 초) 진행되며, 4월 중순과 10월 중순에 대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공지사항을 보시고 ‘참여마당-교육신청’에 들어가셔서 사전 신청을 하신 분만 컨설팅에 참여 가능합니다.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제 개요

목적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 기준

시설 기준

  서비스 제공 전용 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 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집단규모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업별 집단규모에 맞는 전용면적 확보
예) 노인여가통합지원프로젝트 집단규모 1:15이므로, 49.5㎡ 이상 공간 확보
-전용면적은 서비스 공간의 총 면적의 합이 아닌 집단 규모에 맞는 단독 공간 구비
*파티션으로 구분된 공간은 별도 공간으로 보지 않음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인 아동 사업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곳에 설치


인력 배치와 자격 기준

인력 배치기준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 배치

기관장은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자격기준


기관장과 관리책임자
별도자격기준은 없음

제공인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및 동 고시 제4호 지역사회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이용권 법 제 19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예시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별 제공인력 1명 이상 배치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이용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동거인이 제공인력인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28호) 및 동 고시 제4호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 절차

절차 담당주체 내용
신규 제공기관 선행 컨설팅
대전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
신규 시 제공기관 선행 컨설팅 추진
- 사회서비스 이해
- 제공기관 등록 절차 안내
- 제공기관 운영 및 관리
기존 제공기관 사업 추가 시 컨설팅 추진
신규 및 사업 추가 컨설팅 수료증 발급(유효기간 3개월)
등록 접수
해당 구 사업 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공통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수료증 1부(대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부)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심사
해당 구 사업 담당
등록기준 충족 여부 심사
-제공자의 결격사유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해당 구 사업 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 정보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결정·통지
해당 구 사업 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 내용의 공지
해당 구 사업 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서면, 홈페이지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