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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 목록

  1. Q

    5월의 공휴일로 인하여 5월 서비스 제공을 4월에 미리 제공이 가능한가요?

    서비스 제공이 보강일 경우 계획된 서비스 제공일정보다 앞당겨 제공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서비스를 미리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Q

    서비스 이용자가 해외로 출국했을 경우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하나요?

    이용자가 해외로 나갔을 경우 그 기간동안의 바우처는 결제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미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 된 후에는 보강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와 합의 된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 제공 월 익월까지 서비스 보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문화 가정의 이용자 혹은 결혼 이민자 제공인력의 해외 가족방문 등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월 전월에 보강이 가능합니다.

  3. Q

    학원과 연계해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학원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중복 병행 사용하는 것은 ‘전용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운영 및 제공 하실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의한 법률 제 2조,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