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노인 |
1. 목적 |
- 어르신의 정서적 어려움에(치매, 우울, 자살 등) 대한 초기 발견 및 조기개입을 통한 가족과 사회의 부양부담 해소와 건강한 정서 함양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 중심 접근을 기반으로 치매, 우울 대상자 추적관리를 통한 보호의 연속성 강화, 국가 의료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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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대상 |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연 령 : 65세 이상
- 우선순위 : 1. 바우처 최초 이용자 2. 독거노인 3.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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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기준 |
- 제공인력
기본서비스 1번~3번에 해당하는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2에 의한 임상심리사,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의료법" 제80조에 의한 간호조무사 ※ 연 1회 치매 관련 교육 수료(사이버교육, 내부교육 가능) 단, 내부교육 시 외부강사 초빙하여 진행하는 경우만 인정 기본서비스 4번에 해당하는 제공인력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레크레이션, 웃음상담(치료), 웃음코칭 관련, 미술상담(치료), 작업치료 관련, 분노조절상담, 원예상담(치료), 음악상담(치료) 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실제로 진행하는 서비스별 관련된 자격 소지자가 프로그램 진행 가능 |
4. 서비스 가격 제공기관 |
- 서비스 가격 :월 180천 원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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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162,000원 | 153,000원 | 144,000원 | 본인부담금 | 18,000원 | 27,000원 | 36,000원 |
- 서비스 제공 기간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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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서비스 방법: 기관방문형
- 결제횟수: 월 5회(치매교육 시 월 6회)
-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기본 서비스 | 1. 치매교육 | -- 위험요인 사전 예방적 교육(치매예방 전문가 교육) | 연 2회 (회당 60분) | 2. 이용자 맞춤 상담 | -이용자의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맞춤 상담 실시 | 월 2회 (회당 50분/2주 1회) | 3. 인지건강서비스 | -주의집중 계산 기억등록 시간차 회상 지남력 등 | 월 1회 (회당 90분) | 4. 정서지원·치료서비스 | 레크레이션, 미술상담(치료), 음악상담(치료),웃음상담(치료),작업치료, 분노조절, 원예상담(치료) | 월 2회 (회당 90분/2주 1회) | 공통 서비스 |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척도 활용(사전‧사후 검사 필수) 치매검사 MMSE-K, MMSE-DS, 우울검사(KGDS), 노인 자살사고 척도 등 | | ※ 기본서비스 1번 진행 후 반드시 제공기록지 기록, 증빙서류 첨부 - 서비스 제공 절차
① 1단계: 초기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전 검사 실시 ② 2단계: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진행 및 매월 월간 계획(일정표) 안내 ③ 3단계: 서비스 종결 시 사후 검사 및 종결보고서 작성 |
6. 집단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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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관리 |
- 체험활동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 관련 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등 -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 보험 5.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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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록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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