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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유의사항



  -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
  - 제공인력 채용 시 청탁 등을 받지 않으며, 사회서비스 이용법률 및 지침에 의거하여
    기준정보에 맞게 채용
  - 서비스 제공비용 청구 시 제공자 부담부분 이용자에게 전가 금지
  - 거짓 정보 공개 및 영리 목적의 이용자 부담 비용 감면 행위 금지
  -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 이용자의 카드를 기관에서 보관하거나 서비스 제공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빙 서류 제시 요청 가능)
  - 서비스 제공과 예산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5년간 보존
  - 기관의 안전관련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서비스 제공 시 모든 안전 상태 점검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