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아동ㆍ청소년 |
1. 목적 |
-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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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대상 |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7세 ~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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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기준 |
- 제공기관 : 리더십/자기주도학습/라이프코칭/진로코칭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제공인력 :
1. 기본서비스 1번에 해당하는 제공인력 ① 청소년상담사, 정교사(초·중등),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②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 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초·중등), 사회복지학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 코칭?리더십?커리어 코칭? 자기 주도학습 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④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 주도학습 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 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 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단, 아동리더십 증진서비스의 경우 아동?청소년리더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리더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⑤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가공인 민간자격 브레인트레이너 2. 기본서비스 2, 3번에 해당하는 제공인력 ①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 ② 인문학, 사회과학, 사학과,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체험 분야 서비스 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가공인 민간자격 브레인트레이너 ④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환경교육사, 숲해설가 관련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실제로 진행하는 서비스별 관련된 자격 소지자가 프로그램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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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가격 제공기관 |
- 서비스 가격 :월 160천 원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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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144,000원 | 128,000원 | 112,000원 | 본인부담금 | 16,000원 | 32,000원 | 48,000원 |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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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서비스 방법: 기관방문
- 결제횟수: 월 4회(외부체험 활동 시 5회)
-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 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학습형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 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측정
구분 | 서비스 내용및 횟수 | 기본 서비스 |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시간 | 기본 서비스 | 1.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 코칭, 리더십, 진로 탐색, 자기주도학습 | 월 2회(주 1회) (회당 90분) | 2. 비전 활동(사회·문화, 역사(한국사, 세계사), 환경) | 월 2회(주 1회) (회당 90분) | 3. 외부체험 | 연 1회 (회당 480분) 또는 연 2회(상·하반기) (회당 240분) | | 공통 서비스 | 1. 사전?사후 검사 필수 : 자존감, 사회성 척도, 진로욕구조사 및 적성검사 2. 부모 상담 및 교육 : 2회 (서비스 시작 / 종결) | - 서비스 제공 절차
① 1단계: 초기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전 검사 실시 ② 2단계: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진행 및 매월 월간 계획(일정표) 안내 ③ 3단계: 서비스 종결 시 사후 검사 및 종결보고서 작성 |
6. 집단규모 |
- (기본)1∼12명 이하 / (외부체험)인솔자 1인당 이용자 14명 이하
- * 이용자 수준에 맞는 집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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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관리 |
- 안전 관리기준
1. 체험 활동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2. 기관 비치양식 또는 서류 3. 관련 서류 -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4. 제공기관 준비사항 -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비상연락망???- 보호자동의서???- 여행자 보험???-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
8. 등록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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