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인 19세~34세(2005년~1990년) 청년 중 아래 우선순위 적용①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종료아동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자립준비청년은 신청자가 제출한 구 또는 기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은 사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로 확인
*20.10.1. 이후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가능
*보호종료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 거주지 관할 구 또는 보호종료된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공문 통해 확인 요청 가능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신청한 자는 행복이음 시스템 통해 확인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신청기간 : 매월 1일~10일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직접 방문 신청) ※ 하반기 이후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2024년 사업 종료에 따라 예산소진 시 조기 신청 마감될 수 있음
서비스 방법
기관 방문· ※ 제공기관 검색_대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www.ssdj.or.kr)
서비스 제공기간
3개월 10회(재판정3회, 최대 12개월)서비스 가격
· A형 : 회당 6만원(정부지원금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원)· B형 : 회당 7만원(정부지원금 63,000원 / 본인부담금 7,000원)
서비스 내용 (A형, B형)
종류 | 서비스 내용 | 시간 |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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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검사 |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90분 | 각 1회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적 문제(우울,불안,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회당 50분 | 총 8회 |
종결상담 |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 | 1회 |
※ 6개월 이내 재연장 대상자의 경우 사전 검사(90분)를 상담(50분)으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