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아동ㆍ청소년 |
1. 목적 |
- 문제행동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 행동 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 *가격탄력제 시행은 일부 제공기관에 한하여 시행됨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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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소득기준 없음(가격탄력제 시행)
- 연 령: 18세 이하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
- 욕구기준: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임상심리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임상심리사는 본인이 소속된 심리?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심리?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가능)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가 추천한 아동(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한하여 추천 가능 / 추천 시에는 추천자 또는 교사, 학부모가 「정신보건사업 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 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결과를 동봉하여 추천)[참고자료 양식으로 판정] - 언어재활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 ㆍ청소년(추천서 동봉) ※ 모든 소견서는 6개월 이내 발급 ※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우선순위 : 1. 조손?한부모 가정 2. 다문화가정 3.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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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기준 |
- 제공기관 :
- 2023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아동청소년심리지원) B등급 이상인 제공기관 및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장 조사 우수 제공기관 - 슈퍼바이저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슈퍼바이저 1인 이상을 반드시 두어 소속기관의 사례회의를 월 1회 주재(제공기관장이 아래 기준 충족 시 겸직 가능) - 심리·상담, 아동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교육학, 특수교육학, 재활학(언어·음악·미술·행동·놀이재활, 작업치료)등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발달·심리지원 관련 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이면서 관련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작업 치료사 자격 취득자로서 관련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 소속 기관에서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월 1회) * 기존 제공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26년 12월까지) - 가격탄력제 제공인력 자격기준 :
*국가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72조2에 따른 언어재활사,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이하“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 언어, 음악, 미술, 놀이, 인지에 관련된 재활·치료·심리·상담학 등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년 이상 |
4. 서비스 가격 제공기관 |
- 서비스 가격 :월 180천 원 ~ 240천 원(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 적용)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1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 정부지원금 | 162,000원 | 144,000원 | 126,000원 | 108,000원 | 48,000원 | 본인부담금(가격탄력제) | 18,000원~78,000원 | 36,000원~96,000원 | 54,000원~114,000원 | 72,000원~132,000원 | 132,000원~192,000원 | - 서비스 제공 기간 : 12개월 / 재판정_1회(최대 2년까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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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서비스 방법: 기관방문
- 결제횟수: 월 4회
- 서비스 내용
▶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기본 서비스 (아동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 제공 | 1. 기본적인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 놀이 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 언어 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 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 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 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 발달 향상 - 음악 프로그램 : 다양한 음악 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 발달 향상 | 월 4회(주 1회)(회당 50분) | 공통 서비스 | 1. 사전ㆍ사후검사 필수 2. 기본 조기개입서비스에 부모상담 10분 포함 | | - 4) 서비스 제공 절차차
① 1단계 : 초기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전 검사 실시 ② 2단계 :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진행 및 매월 월간 계획(일정표) 안내 ③ 3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사후 검사 및 종결보고서 작성 ④ 4단계 : 연속해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 경우 서비스 재신청 |
6. 집단규모 |
- *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인당 1명의 이용자 이용 가능 * 후기(6개월 이후)에는 1:3으로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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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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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록조건 |
- 가격탄력제
- - 정의: 제공인력의 전문성 등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조건을 전제로 서비스의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규제 완화) - 조건: 제공인력 전문성(국가자격증 또는 석사+실무경력 1년 이상), 제공기관 우수성(품질평가 B등급 이상 결과, 현장 조사 우수 제공기관) - 보고: 가격탄력제 적용 기관은 서비스 가격, 적용 인력 등을 설정하고 해당 구에 사전 보고 필수 - 제한: 제공기관장은 기관이 보유한 인력 수(등록된 인력 기준)의 50% 내 범위에서 적용 인력을 지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기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 가격: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별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가격 결정할 수 있으나 최대 상한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적용: 가격탄력제 시행일 이후 신규 계약 이용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이용자는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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