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아동ㆍ청소년 |
1. 목적 |
- 인터넷(게임) 과다사용 및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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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대상 |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연 령: 7세∼18세
- 욕구 기준: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여성부)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 아동 (K-척도)
- 우선순위: 1. 바우처 최초이용자 2.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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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기준 |
- 제공인력 :
1. 기본서비스 1∼3번에 해당하는 제공인력 - “자격기본법”에 제17조에 의한 인터넷중독상담사, 인터넷스마트폰상담사, 미디어중독상담사 등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 상담교사,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한국상담학회‧한국 심리학회 및 그 분과 학회, 기타 한국 학술진흥재단에서 발급하는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등 상담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 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상담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중등 과정의 정교사 또는 교육학 경우 기본서비스 내용에 관련된 과목 전공자가 진행 가능
- 2. 기본 서비스 4∼5번에 해당하는 제공인력
-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자격기본법”에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 코칭․리더십․커리어 코칭․자기 주도학습 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에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 코칭․리더십․커리어 코칭․자기 주도학습 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 - 영상관련 영상콘테츠학과 전공 전문학사 이상인자
※ 실제로 진행하는 서비스별 관련된 자격 소지자가 프로그램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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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가격 제공기관 |
- 서비스 가격 :월 200천 원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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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180,000원 | 160,000원 | 본인부담금 | 20,000원 | 40,000원 |
- 서비스 제공 기간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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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서비스 방법: 기관방문
- 결제횟수: 월 4회(치료설계 및 캠프 시 월 5회)
-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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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비스 | 1. 부모상담을 통한 치료설계 - 부모상담을 통해 아동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 설계 | 연 2회 (상 / 하반기) | 2.심리상담 - 연령에 따른 치료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 (놀이, 미술 치료와 개인상담 또는 집단상담 실시) | 월 2회 (회당 50분) | 3. 자기주도 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 | 연 1회 (480분) | 4.인터넷․게임 대체활동 - 리더쉽 교육, 학습코칭, 야외활동 등 인터넷 대체활동 교육 - 자기 표현을 위한 공연 참여 및 기획 활동 | 월 1회 (회당 50분) | 5.미디어 리터러시 - 현명한 미디어 사용을 위한 교육 | 월 1회 (회당 50분) | 공통 서비스 | 사전․사후 검사 필수: K-척도 청소년 자기진단 척도 |
※ 기본서비스 1번, 3번 진행 후 반드시 제공기록지 기록, 증빙서류 첨부
- 서비스 제공 절차
① 1단계: 초기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전 검사 실시 ② 2단계: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진행 및 매월 월간 계획(일정표) 안내 ③ 3단계: 서비스 종결 시 사후 검사 및 종결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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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단규모 |
- 1:8명 이하(집단활동), 캠프 시 20명 이내(제공인력 1인당1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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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관리 |
- 대체 야외활동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 관련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등 -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 보험 5.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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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록조건 |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서비스 전용공간 필요, 타 법령(학원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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