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취약계층ㆍ기타 |
1. 목적 |
- 임신부를 대상으로 자녀를 위한 올바른 태교와 양육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산모 자신의 정서 및 신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자녀양육의 만족도를 증진함으로써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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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대상 |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및 욕구 : 15세 이상 임신부(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우선순위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2. 차상위 계층 3. 다문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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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기준 |
- 제공인력
1. 심리안정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제공인력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미술상담(치료), 원예심리상담(치료), 음악상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2. 신체안정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제공인력 - “자격기본법”제17조에 의한 요가지도자, 명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베이비플래너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제공인력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사,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의료법" 제80조에 의한 "간호조무사“
※ 실제로 진행하는 서비스별 관련된 자격 소지자가 프로그램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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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가격 제공기관 |
- 서비스 가격 : 월 190천 원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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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170,000원 | 160,000원 | 150,000원 | 본인부담금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 서비스 제공 기간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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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서비스 방법:기관방문형 + 재가
- 결제 횟수: 월 4회
-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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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비스 | 1. 심리안정프로그램 (태교 일기, 태담 태교 및 음악 태교, 출산용품 만들기, 아이 장난감 만들기) | 월 4회(주1회) 기관방문 집단 회당 90분/ 재가방문 1:1 회당 60분 (3가지 모두 진행) | 2. 신체안정프로그램 (요가, 명상 태교) | 3. 베이비플래너 (임신, 출산, 양육에 걸친 전반적인 산모 교육 프로그램) | 공통서비스 | 사전․사후 검사 필수: 에딘버러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 |
- 서비스 제공 절차
① 1단계: 초기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전 검사 실시 ② 2단계: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진행 및 매월 월간 계획(일정표) 안내 ③ 3단계: 서비스 종결 시 사후 검사 및 종결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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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단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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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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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록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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