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취약계층ㆍ기타 |
1. 목적 |
- 알코올사용장애인의 조기발견과 재발을 예방하고 알코올사용장애 문제로 약화된 개인 및 가족의 회복을 통한 가족기능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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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대상 |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연 령 : 제한 없음(가구당 1회 신청) ※ 신청 구성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 1인에 한함.
- 욕구 기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또는 공공기관에 속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사정 및 평가에 따른 알코올사용장애인과 그 가족구성원 ※ 알코올 치료 병원 입원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우선순위 : 1. 바우처 최초이용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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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기준 |
- 제공인력 기준
① “정신건강복지법법” 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②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서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③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중독전문가, 심리상담사 또는 가족상담(치료)전문가 자격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④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료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서비스별 제공인력(제공인력 기준을 충족한 자 中)
- 기본서비스 1.1) 초기 선별사정은 정신보건전문요원만 가능 - 기본서비스 1.2)~2.2)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독전문가, 심리상담사 - 기본서비스 2.3) 정신보건전문요원, 가족상담(치료) 전문자격증 소지자, 심리상담사 - 기본서비스 3.1)~5)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독전문가 - 기본서비스 3.6) 사이코드라마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료증 소지자 - 기본서비스 4.1)~3)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독전문가, 심리상담사, 가족상담(치료) 전문자격증 소지자 - 기본서비스 4.4)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상근하고, ② ~ ④의 경우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월 1회 수퍼비전 및 교육(정신보건전문요원은 수퍼비전 및 교육대장 관리) ※ 실제로 진행하는 서비스별 관련된 자격 소지자가 프로그램 진행 가능 |
4. 서비스 가격 제공기관 |
- 서비스 가격 : 월 200천 원 / 12개월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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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180,000원 | 170,000원 | 160,000원 | 본인부담금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 서비스 제공 기간 : 12개월 / 재판정 1회(최대 2년까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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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서비스 방법: 기관방문
- 결제 횟수: 월 4회
-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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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비스 | 1. 개별상담 (알코올사용 본인) 1)초기 선별 사정 2) 재사정·평가 3) 병식 향상 교육(알코올 교육) 4) 동기강화 및 정서지지 상담 5) 인지행동치료6) 기타 재정 및 법률 지원 상담 | 월 1회 (회당 60분) | 2. 가족역량 강화 활동 (알코올사용 가족) 1) 가족 병식향상 교육 2) 가족 및 자녀 기능 강화 상담 - 청소년 공동의존 선별 및 심리상담 - 배우자 공동의존 선별 및 심리상담 3) 가족치료 | 월 1회) (회당 60분) | 3. 집단상담 (알코올사용 본인) 1) 중독자 자조모임 2) 재발예방 및 사회기술훈련 3) 정서지원 및 대처 프로그램 - 분노조절기술- 심리정화프로그램 : 사이코드라마 4) 성인아이 프로그램 5) A.A. 12단계 교육(회복프로그램) | 월 1회 (회당 60분) (사이코드라마 90분) | 4. 집단상담 (알코올사용 가족) 1) 가족 자조모임 2)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3) 가족간 의사소통개선 훈련 4) 공동의존 회복 프로그램 | 월 1회 (회당 60분) | 공통 서비스 | 사전․사후 검사 필수 | 부가 서비스 | 1. A.A. 모임 체험하기 2. 가족캠프(1박 2일) | 선택적 제공 | 3. 위기개입 및 지역연계(입원 및 치료지원, 지역서비스 자원 연계) | 위기상황 발생 시 |
※ 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본서비스 1번과 3번을 월 2회씩 진행 ※ 선별 사정을 통해 남용그룹, 중독그룹 그룹별 서비스 계획을 세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선별 사정을 통해 대상자별(음주문제 수준에 따른) 적합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 서비스 제공 절차
① 1단계: 초기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전 검사 실시 ② 2단계: 이용자 및 가족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진행 및 매월 월간 계획(일정표) 안내 - 위기개입 및 지역자원 연계 - 3개월 마다 서비스 만족도 자체 모니터링 실시 ③ 3단계: 서비스 종결 시 사후 검사 및 종결보고서 작성 ④ 4단계: 연속해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 경우 서비스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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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단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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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관리 |
- 체험 활동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 관련 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등 -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 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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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록조건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기관 방문형 : 사무실 및 서비스 전용공간 필요
- ※ 대전의 3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월 1회 슈퍼비젼(서비스 품질 진단 및 사례관리)
-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전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전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중독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되지 않는 대상자 추천 지원(중복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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