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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주소옆 동이름 명기해 주세요.

작성자 김영준
작성일19-02-08 11:09
2019년 부터는바우처선정 통지 우편물에 바우처기관 신주소 옆에 00동 이라고 동이름을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주조는 못 쓰더라도 신주소 옆에라도 무슨동에 위치하는지를 표기해 주어야지 신주소의
도로명만 보아서는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상대 바우처 대상자는 더욱 알기가 힘듭니다.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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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