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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재가방문 규제 문의 합니다.

작성자 각기관에 대하여
작성일16-10-19 11:02


금년도 부터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대 재가방문은 안된다고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각구에 있는 센터나 학습관에서 수업을 하라는 말인듯한대.아직까지 재가 방문으로 수업하는 기관들은 먼가요....?


어떠한 조치를 취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재가 방문이 안된다고해서 차량동원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아무생각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대 법적이나 규약으로만 할게 아니고 더 이상은 재가방문이나. 지역아동센터. 학교.노인정등 센터외에 다른곳에서는 수업을 못하게 적극적으로 지도 및 적발을 해줘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대전각기관 조회를 해보면 심지어 대상자 명수가  500명 부터1200명까지 보유하고있는 기관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럼 그 인원들에 대상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케어를 하고 있다는 말인대 위에 거론된 각기관들의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 즉 각 구마다 기관이 있다는건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심지어 지금은 지역투자사업을 하는 기관들중에는 요양제가방문하는기관이며 지역아동센터.학원에서도 지투사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럼 유치원이나 노인협회등에서 허가를 내고 해도 된다고 보면 되는지 명확하게 위에 올린 글에 대해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무분별한 기관 양성및 불법적인 프로그램진행(대상자에게 금품수수)등 프로그램질 향상보다는 먼저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단속하는게 먼저 인듯 싶습니다.

이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시 각 기관들은 상대 기관을 헐뜻고 비방하는 일들이 빈번이 발생할듯 싶습니다.

어자피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이니 이익도 생각하면서 투자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남고 싶지만 현재 대전 지투사업에서는 힘든 상황인듯합니다. 

각 기관장님들은 정말 잘해보고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일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비우고 질 좋은 사업으로 번창하는 대전시 지투 기관들이 되었으면 해서 구구절절 이리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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