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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서비스 종사자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09 15:5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제공인력 채용(제공인력 결격사유 조회) 및 재직 중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관리협회와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한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장께서는 붙임을 확인하여 제공인력에게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 대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나. 지원 내용: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용시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지원 적용

다. 안내 사항

    -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용 시, 협약에 따른 지원 금액 적용(증빙서류 제출 필요)

    -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은 종사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용 가능(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참고)



○ 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 02-2271-9070~9073


○ 중앙사회서비스원 링크: 사회서비스 종사자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이용 안내(제공기관) < 중앙지원단 < 공지사항 < 알림마당 - 중앙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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