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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계획 및 평가 대상 기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4-20 17:17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 품질평가 시행 계획과 평가 대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6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계획 ]

1. 평가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총 4,742개소_26.4.8.기준

  - 대상기관: 첨부파일(붙임2, 엑셀파일) 참조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제공기관명 변경, 대표자 변경, 지위승계 등의 사유는 '평가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2. 평가기간: 2026년 5월 ~ 9월 (* 지표적용기간 : 2024. 1. 1 ~ 2025. 12. 31)

3. 평가지표: 기관운영,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서비스 성과(만족도 포함), 현장평가단 등(5개 평가영역, 25개 평가기준으로 구성)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5개 평가영역, 19개 평가기준으로 구성

4. 결과활용:

○ 기관별 종합 평가결과 및 세부 분석자료 안내

○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포상금, 장관상, 현판 제공), 평가결과 공개 등

○ 평가 사후관리(미흡 기관(D·F등급) 품질컨설팅‧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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