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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제공인력 결격 사유 조회 등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31 11:38


사회서비스이용권 법률 개정(2025.1.3.부터)에 따라


제공인력 결격사유, 제공인력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2025년도 신규 제공인력부터는 반드시 결격사유 조회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장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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