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제공인력 결격 사유 조회 등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31 11:38
작성일25-01-31 11:38
사회서비스이용권 법률 개정(2025.1.3.부터)에 따라
제공인력 결격사유, 제공인력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2025년도 신규 제공인력부터는 반드시 결격사유 조회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장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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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결격사유 조회 등.pdf (234.3K)
10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31 11:38:27 -
[서식]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서식범죄경력.hwp (47.0K)
5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31 1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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