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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 및 공포(25.1.3.부터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7:26

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공표 되었으니 제공기관에서는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1.3.부터 적용)


주요 개정사항

1. 제공기관장 및 인력 등록 서류 제출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범죄경력 조회 서식 첨부)

2.이용자가 폭행, 성희롱, 상해 등을 저질렀을 경우 이용권 중단 및 1년 이내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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