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 및 공포(25.1.3.부터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7:26
작성일25-01-02 17:26
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공표 되었으니 제공기관에서는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1.3.부터 적용)
주요 개정사항
1. 제공기관장 및 인력 등록 서류 제출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범죄경력 조회 서식 첨부)
2.이용자가 폭행, 성희롱, 상해 등을 저질렀을 경우 이용권 중단 및 1년 이내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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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회서비스이용권법하위법령개정.hwp (448.0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2 17:26:22 -
사회서비스 기본법령 및 시행규칙25.1.3..zip (487.9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2 17:26:22 -
[서식]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서식범죄경력.hwp (4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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