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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계획 및 평가 대상 기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09 09:20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품질평가 시행 계획과 평가 대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계획 ]

1. 평가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총 4,936개소

  - 대상기관: 첨부파일(붙임2, 엑셀파일) 참조

  - 휴·폐업기관 발생에 따라 최종 평가대상 수는 변동될 수 있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제공기관명 변경, 대표자 변경, 지위승계 등의 사유는 '평가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2. 평가기간: 2023년 5월 2주 ~ 9월 4주 (* 지표적용기간 : 2021. 1. 1 ~ 2022. 12. 31) 

3. 평가지표: 기관운영,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서비스 성과(만족도 포함), 현장평가단 등(5개 평가영역, 31개 평가기준으로 구성)

4. 결과활용: 기관별 종합평가 결과 및 세부 분석자료 통보, 우수기관 인센티브(포상금, 현판제공 등) 지급, 평가결과 공개, 평가 사전·사후관리(컨설팅,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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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대상 제공기관은

공지사항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자체평가 시스템 매뉴얼 배포' 게시글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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