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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추가개설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9 19:0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보수교육 안내>

1. 교육기간 : 개설 시 ~ 11월 20일 까지

2. 교육이수 시간 : 최대 4시간 인정(연간 1인당 보수교육 8시간 중 최대 4시간까지 사이버 교육 이수 인정)

                             *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는 연간 2시간까지 인정

3. 교육과정 : 총 19과정 (기존 12과정, 신규 7과정)

4. 신청방법 : 보수교육 사이버 홈체이지 (sscyber.kohi.or.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 노인, 장애인,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의 경우 학대신고의무자 법정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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