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미 제공분에 대한 서비스 보강결제(재연장)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4 11:17
작성일21-06-24 11:17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미 제공분에 대한 서비스 보강결제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미 제공분 2021.1월~12월까지의 바우처를 대상으로 12.31.(금)까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연장, 변경되었습니다.
예) 2021.1월~12월 서비스 바우처 결제를 12.31.(금)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보강결제가
연장 됨.
.제공기관에서는 이점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며
아울러 서비스 제공 전 이용자와의 협의를 거져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제공월에 납부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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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안내.hwp (1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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