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결제 및 서비스 관련 안내 - 8.27.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28 09:21
작성일20-08-28 09:21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미 제공분에 대한 서비스 보강결제 안내
코로나 19로 인한
코로나 19로 인한
기존)
서비스 미 제공분 2월~8월까지의 바우처에 대하여 9.30.(수)까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연장, 변경되었습니다.
8.27(목) 변경)
서비스 미 제공분 2월~11월까지의 바우처에 대하여 12.31.(목)까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연장, 변경되었습니다.
예) 기존의 2~8월 바우처 결제를 12.31.(목)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보강결제가 연장 됨.
.제공기관에서는 이점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며
아울러 서비스 제공 전 이용자와의 협의를 거져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제공월에 납부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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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hwp (1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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