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결제 및 서비스 관련 안내(3.17. 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09 14:59
작성일20-03-09 14:5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717(20.2.25.)호 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결제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전지역사회서비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2. 25.(화)부터 3. 15.(일)까지 대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을 중단합니다.
이에 제공기관에서는 기관장·관리책임자·제공인력들은 안내된 감염병 예방 관련 요령 등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6.(월) 내용 변경
자치구 별 서비스 제공 휴무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17.(화) 내용 변경_서비스 휴무 연장
기존의 2. 25.(화)부터 3. 15.(일)까지 서비스 중단일을 3. 22.(일)까지 연장합니다.
1:1서비스는 제공 가능(단 서비스 제공 시 방역조치 및 코로나 관련 안전관리방안 내용 기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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