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자체평가 시스템 매뉴얼 배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09 09:09
작성일23-05-09 09:09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제공기관 품질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진행에 앞서 자체평가 시스템 매뉴얼을 공유드립니다.
해당 매뉴얼은 자체평가 수행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해당 매뉴얼 진행에 따라 자체평가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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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품질평가관리시스템 매뉴얼_자체평가 수행 방법.wmv (9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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