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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안내 및 편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09 14:20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제공기관 품질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 유형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023년 평가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품질평가 설명회'과정이 있습니다. 사전 준비를 위해 들어주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 02-2271-9037, 9048~9052, 9057)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가 진행되오니 반드시 붙임 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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