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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니터링 통계 서식 배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8 10:13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제공기관 품질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대상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C3.3. 파트의 서비스 모니터링 통계 서식을 하단부 첨부파일로 공유드리오니

평가 준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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