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인력 급여정보 입력 안내(2014년 12월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6 17:25
작성일15-01-06 17:25
◇ 2014년 12월분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등록 기간 : ~ ‘15년 1월 21일(수) 까지
▶ 입력 후 반드시 심사요청 버튼 클릭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 불가
◇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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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제공인력 급여정보입력안내(2014.12월분).hwp (19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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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제공인력 급여등록 매뉴얼.pptx (162.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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