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 수정사항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2 15:25
작성일16-10-12 15:25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수정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공기관에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업무에 차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정사항 *
- 결제 방법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의 ID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7항 위반에 해당하여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간주
- 서비스 제공 후 비용청구 관련 금지사항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인력의 ID로 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위반 시 법 제21조에 근거하여 부당이득 환수
※ 자세한 내용 및 그 외 수정사항은 붙임 파일을 꼭!!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공기관 운영하시는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제공인력 모두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6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 수정사항 알림(재단).hwp (160.0K)
964회 다운로드 | DATE : 2016-10-12 15:25:25 -
붙임.201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수정사항 안내.hwp (22.0K)
964회 다운로드 | DATE : 2016-10-12 15:25:25
- 이전글2016년 제공인력 2차 교육 신청 마감 16.10.14
- 다음글2016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2차 교육 신청 안내 16.10.1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