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노무관리) 교육 정정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1 09:35
작성일16-05-11 09:35
2016년 5월 4일(수) 대전복지재단에서 진행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노무관리) 교육」 정정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또한 당일 논란이 되었던 근로계약서 및 위임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
* 사회서비스 특성상 서비스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제공인력에 해당되며,
보건복지부 지침 p116(대전시 지침 p81) 제공인력 관리 부분을 근거하여
서비스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 주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은 사회서비스 실무가이드 서식을 참고해주시고,
노무교육 관련 자료는 발간물에 게시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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