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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 자금 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14 15:51


2018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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