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 자금 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14 15:51
작성일18-02-14 15:51
2018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
최저임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설명자료.hwp (23.0K)
496회 다운로드 | DATE : 2018-02-14 15:51:46
- 이전글2018년 사회서비스 관계자 연간 교육 계획(안) 알림(수정) 18.02.22
- 다음글2018년 사회서비스 실무가이드 교육 18.02.0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