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비스 이용 자격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8 10:55
작성일18-01-18 10:55
안녕하세요. 사회서비스지원단입니다.
2017년 12월 15일(금) ‘사회서비스 화합 한마당’에서 발표한 내용 중
2018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제한
이용자 1인당 2개 서비스 이용 가능.(2017년 동일하게 운영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이용 신청 및 바우처 카드 관련 서식은 [서식 자료실]에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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