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변경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23 14:37
작성일19-07-23 14:37
19.7.1.(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서비스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서식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공기관에서는 붙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추가모집 시_미정) 이용자 모집 신청 시에는 변경된 신청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경된 사업 운영 서식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제공기관에서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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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변경사항 안내.hwp (256.0K)
638회 다운로드 | DATE : 2019-07-23 14:37:15 -
붙임1. 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변경사항 안내.hwp (23.5K)
638회 다운로드 | DATE : 2019-07-23 14: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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