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공지사항

건강안마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시간 인정 범위 한시적 확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6 18:24

관련: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786(2025. 6. 2.)호

 

□ 변경사항 : 안마사 보수교육 이수시간의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범위 한시적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 단,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직무교육(4시간 이내)으로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 단,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삭제),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직무교육(4시간 이내)으로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 안마사의 경우 26년까지 한시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필수교육(공통+직무) 8시간 이내 인정

 

 

□ 변경사유

1. 현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위한교육홈페이지웹 시스템 및 특화교육과정 부재로,안마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필수교육(공통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 이수에어려움 발생

2. 26년 말까지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 개선 예정으로, 27년부터는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안마사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필수교육 중 직무교육 4시간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