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27 19:15
작성일22-10-27 19:15
□ 대상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변경내용
- 서비스 개시월이 ‘22.9~11월인 이용자의 바우처 이용기간을 ‘22.12.31.까지 연장
- (서비스 시행 중인 이용자) 9~12월에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
- (서비스 해지*된 이용자) 이용자 자격이 있는 달까지 기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
* 해지 사유 구분 없이 일괄연장
-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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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pdf (96.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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