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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서비스 신청 및 결정 / 바우처 카드 관련 서식(*1.20.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5 14:55

서식번호
서식명
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제2호 서식
사회보장급여(결정,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제3호 서식
이의신청서
제4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 (서비스 이용자용)
제4-1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협조요청 (제공기관 담당자용)
제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5-1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7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제8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안내문(예시 1)
제9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2)
제10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제11호 서식
사회서비스 연장(종료)통보서
 
 



2017년 서비스 신청 및 결정, 바우처 카드 관련 서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도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서식 번호 붙임. (1. 13.수정)
* 연령별 사회서비스 신청 서류 내용 수정(1. 13.수정)
   - [제5-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동의서 구비


*국민행복카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서류(만14세-만19세) 안내  (1.16.추가)
  - 영업점 마다 발급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 필요

 
*보건복지부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의거 
   [제5-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동의서\' 서식 번호 통일   (1.16.수정)


*국민행복카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서류에서 수협은행 추가 (1. 18.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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