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장 요건(컨설팅 신청자 필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25 13:39
작성일22-03-25 13:39
안녕하세요? 지원단입니다.
3월 29일 청년마음건강 컨설팅 관련하여 안내드리며
수정된 기준정보 첨부해 드리오니 컨설팅을 신청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할 수 있는 기관장 조건 (세가지 중 한가지 요건에 해당돼야 함)
- 의료법상 의료인(정신건강 의료인을 뚯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대표자(제공인력 자격기준은 첨부파일 통해 확인)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 |
기관장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컨설팅을 취소하실 분들은 아래와 같이 직접 취소 가능합니다.
[지원단 홈페이지-교육신청-신청내역검색-성명, 연락처 입력- 취소]
-문의 : 331-8922
첨부파일
-
3.25.수정본(청년마음건강지원_기준정보안)hwp.hwp (20.0K)
6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5 13: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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