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장애인 |
1. 목적 |
- 장애대상 부모의 협동활동과 역량 강화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회복을 도모하여 가족 결속력을 강화하고 가정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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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소득 기준 없음
- 욕구 기준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부모(부모 동시 접수 불가) / 가구당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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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기준 |
- 제공인력
1. 기본서비스 1번에 해당하는 제공인력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커피바리스타 관련 민간자격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과제빵기능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제과제빵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POP, 캘리그라피, 냅킨아트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기본서비스 2번에 해당하는 제공인력 -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민간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운동지도사 등 운동 관련 자격증 3. 기본서비스 3~5번에 해당하는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상심리사, 교육학 관련 석사 이상인 자 - 사회복지 및 가정학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가족치료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실제로 진행하는 서비스별 관련된 자격 소지자가 프로그램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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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가격 제공기관 |
- 서비스 가격 :월 200천 원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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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180,000원 | 170,000원 | 160,000원 | 본인부담금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 서비스 제공 기간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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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서비스 방법:기관방문
- 결제 횟수: 월 4회(강의 및 캠프 시 월 5회 또는 6회)
-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 검사 필수)
- 부모가 서비스에 참여하는 동안 장애 자녀 돌보미서비스 운영으로 자녀안전과 자녀학습에 대한 우려 감소 - 장애 대상 부모의 집단 참여 서비스로 단체활동을 하며 참여자의 대인관계 능력향상 및 참여자 간 감정교류로 심리적 안정을 도모 - 가족단위 참여 집단 활동 및 가족캠프 개최로 문화 및 여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정서발달 및 사회성 함양, 가족 결속력 향상에 기여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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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기간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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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비스 | 1. 커피 바리스타, 힐링 베이킹, 냅킨공예, 손글씨(POP, 캘리그라피) 중 선택 | 실습 | 월 2회(회당 120분) | 2. 가족 신체 활동 | 활동 | 월 1회(회당 60분) | 3. 외부 문화체험 활동(영화 or 연극) | 활동 | 월 1회 | 4. 맞춤교육: 부모 교육 | 강의 | 격월 1회(회당 120분) | 5. 가족 캠프 | 단체활동 | 연 1회(8시간) | 공통서비스 | 사전·사후 검사 필수: 자아존중감 척도 | ※ 기본서비스 4번, 5번 진행 후 반드시 제공기록지 기록, 증빙서류 첨부
- 서비스 제공 절차
① 1단계: 초기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전 검사 실시 ② 2단계: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진행 및 매월 월간 계획(일정표) 안내 ③ 3단계: 서비스 종결 시 사후 검사 및 종결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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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단규모 |
- 1:10명 이하, 가족캠프 진행 시 20명 이내(제공인력 1인당 1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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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관리 |
- 체험활동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양식 또는 서류
- 관련 서류
-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 차량등록증 등 - 제공기관 준비사항
-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 비상연락망 - 여행자 보험 -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
8. 등록조건 |
등록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