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현황

취약계층ㆍ기타

구분 취약계층ㆍ기타
1. 목적
  • 가구특성,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자가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유지 및 영양상태 개선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만족도 제고
  • 건강한 자립생활 유지를 통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
  • 지역 통합 돌봄과 연계해 이용자 직접 방문을 통해 보편적 복지 구현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유도
2. 서비스 대상
  • 소 득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65세 이상
  • 가구특성: 거동 불편, 신체 기능 저하, 돌봐줄 가족 부재,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 자
  • 욕구기준: 가구특성, 고령, 만성질환 등 돌봄 대상자 중 식사﹡영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 우선순위: 1.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긴급돌봄대상자(주거시설 및 생활시설, 코로나19지원 제외)2. 요양 병원 퇴소자 및 중독․만성 질환 자 3. 수술 입·퇴원한 단기 돌봄 필요 대상자 4. 낙상 관리 및 다제약제 관리 대상자 5. 75세 이상 장애·독거 노인 6. 노인 장기요양보험 4-5등급 및 등급외 대상
3. 자격 기준
  • 제공기관 :
    「식품위생법」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12호의 집단급식소로서「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기관
  • 제공인력 :
    (필수인력)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임상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또는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그외 제공인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필요 인력
4. 서비스 가격 제공기관
  • 서비스 가격 :월 240천 원
    구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자
    정부지원금220,000원210,000원190,000원120,000원
    본인부담금20,000원30,000원50,000원120,000원
  • 서비스 제공 기간 : 12개월 / 재판정 1회(최대 2년까지 가능)
5.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방법: 재가방문
  • 결제횟수: 월 1회
  • 서비스 내용
    1. 식사지원: 사전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식사 제공(월 20회_주 5회)
    종류구성형태 및 주의사항제공유형
    일반식저염, 저당, 소화용이, 다양한 식품군 구성밥의 형태, 반찬의 크기, 익힘정도, 알레르기원 식품, 약물로 인한 금지식품도시락 배달
    (재가방문형_지역자활센터와 연계)
    치료식당뇨식, 만성신부전식, 연하장애식 등 질환이 확인되고 식사요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경우
    - 상시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제공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주 1회 이상)
    - 타임스탬프(시간 기록된 사진) 어플 등을 통한 데일리 식단 일지 관리
    2. 영양관리 서비스(월 1회)
    - 사전검사에 근거한 식사 제공 및 모니터링, 영양상담 및 교육, 타 분야 연계 프로그램 실시
    - 영양 중재 내용
    ㆍ식사 제공 및 모니터링: 식사제공에 대한 섭취 수준 및 신체 변화추적, 지속적인 식사계획 관리
    ㆍ영양상담: 근본적인 식생활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제시
    ㆍ타 분야연계: 돌봄 연계를 통해 식사ㆍ영양 관리 효과를 극대화
  • 서비스 제공 절차
    ① 1단계: 대상자 초기 상담 및 영양 사전검사(영양 지수)
    ② 2단계: 개인 상황에 따른 식사 제공 계획 및 식단 수립(일반식 및 치료식)
    ③ 3단계: 개인별 맞춤 식사 서비스 제공④ 4단계: 매월 식생활 모니터링 및 교육 추진으로 이용자 상황 상시 점검
    ⑤ 5단계: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종료 시 사후 검사 실시)
6. 집단규모
  • 재가서비스
7. 안전관리
  • 소방 관련 시설 기준
    1. 소화기   2. 유도등, 피난 기구   3. 자동화재 탐지설비, 단독 경보형 감지기 또는 비상경보설비   4. 방염설비
  • 위생 관련 기준
    1. 제공인력 건강검진 실시(연1회)   2. 위생안전 교육 실시(월 1회)   3. 방역 소독(월 1회)   4. 차량 소독(월 1회)   5. 보존식 보관
8. 등록조건
  • ※ 준지정제 시범 사업 2년 연장 운영(2023. 3. ~ 20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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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행복한밥상 042-622-3151 대전 대덕구 우암로 472 (비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