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현황

구분 아동ㆍ청소년
1. 목적
  • 문제행동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 행동 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2. 서비스 대상
  • 소 득 : 소득기준 없음
  • 연 령: 18세 이하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
  • 욕구기준: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구
  •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임상심리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임상심리사는 본인이 소속된 심리?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심리?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가능)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가 추천한 아동(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한하여 추천 가능 / 추천 시에는 추천자 또는 교사, 학부모가 「정신보건사업 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 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결과를 동봉하여 추천)[참고자료 양식으로 판정]
    - 언어재활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 ㆍ청소년(추천서 동봉)
    ※ 모든 소견서는 6개월 이내 발급
    ※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우선순위 : 1. 조손?한부모 가정 2. 다문화가정 3.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3. 자격 기준
  • 제공기관 :
    문제행동 아동의 정상적 성장을 위하여 문제행동 아동 및 부모 대상 심리상담과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프로그램 등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기관
  • 슈퍼바이저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슈퍼바이저 1인 이상을 반드시 두어 소속기관의 사례회의를 월 1회 주재(제공기관장이 아래 기준 충족 시 겸직 가능)
    - 심리·상담, 아동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교육학, 특수교육학, 재활학(언어·음악·미술·행동· 놀이재활, 작업치료)등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발달·심리지원 관련 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이면서 관련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작업 치료사 자격 취득자로서 관련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 소속 기관에서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월 1회)
    * 기존 제공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26년 12월까지)
  • 제공인력 :
    - “장애인복지법” 제72조2에 따른 언어재활사,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이하“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놀이 상담, 언어 상담, 인지행동, 미술 상담, 음악 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로서 심리 상담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언어, 음악, 미술, 놀이, 인지에 관련된 재활·치료·심리·상담학 등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년 이상
    ②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 단, 국가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자는 프로그램 관련 자격 보유자 또는 전공자가 서비스 제공

    ※ 실제로 진행하는 서비스별 관련된 자격 소지자가 프로그램 진행 가능
4. 서비스 가격 제공기관
  • 서비스 가격 :월 180천 원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기준 중위소득120% 초과∼
    140% 이하
    기준 중위소득140% 초과∼
    1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정부지원금 162,000원 144,000원 126,000원 108,000원 48,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36,000원 54,000원 72,000원 132,000원
  • 서비스 제공 기간 : 12개월 / 재판정_1회(최대 2년까지)가능
5.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방법: 기관방문
  • 결제횟수: 월 4회
  • 서비스 내용
    ▶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아동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 제공
    1. 기본적인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 놀이 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 언어 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 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 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 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 발달 향상
    - 음악 프로그램 : 다양한 음악 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 발달 향상
    월 4회(주 1회)
    (회당 50분)
    공통 서비스 1. 사전ㆍ사후검사 필수
    2. 기본 조기개입서비스에 부모상담 10분 포함
  • 4) 서비스 제공 절차차
    ① 1단계: 초기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전 검사 실시
    ② 2단계: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진행 및 매월 월간 계획(일정표) 안내
    ③ 3단계: 서비스 종결 시 사후 검사 및 종결보고서 작성
    ④ 4단계 : 연속해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 경우 서비스 재신청
6. 집단규모
  • *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인당 1명의 이용자 이용 가능
    * 후기(6개월 이후)에는 1:3으로 운영 가능
7. 안전관리
8. 등록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