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노인 |
1. 목적 |
-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안정된 취업 기회 제공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마 사업 인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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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대상 |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욕구 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인 노인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대상자는 반드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처방전, 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이상 첨부 - 처방전 분류코드 신경계통의 질환 G,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 순환계 질환 I 및 당뇨(표준질병분류 코드상 R81, E10-15코드)대상자만 서비스 이용 가능 - 우선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2. 등록 장애인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5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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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기준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 82조 제3항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 제공인력
①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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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가격 제공기관 |
- 서비스 가격 :월 164천 원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 아닌 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인 자 | 정부지원금 | 147,600원 | 131,200원 | 1114,800원 | 본인부담금 | 16,400원 | 32,800원 | 49,200원 | - 서비스 제공 기간 :12개월 / 재판정 1회(최대 2년까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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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서비스 방법: 기관방문
- 결제횟수: 월 4회
- 서비스 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월 4회 (회 당 60분)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기본 서비스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단,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 월 4회(주 1회) (회당 60분) | - 서비스 제공 절차
① 1단계: 초기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② 2단계: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진행 및 매월 월간 계획(일정표) 안내 ③ 3단계: 서비스 종결 시 종결보고서 작성 ④ 4단계: 연속해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 경우 서비스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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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단규모 |
-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인당 1명의 이용자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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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관리 |
-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천 우선(10% 범위 내 조정) / 의료급여 연계대상인 경우 만55세 이상 가능
- 거동불편 등록장애인(1-3급)대상자 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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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록조건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천 우선(10% 범위 내 조정) / 의료급여 연계대상인 경우 55세 이상 가능
- 거동불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대상자 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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