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장애인 |
1. 목적 |
- 성인 발달장애인의 문화⋅여가 생활을 통한 건강한 신체 지원 및 정서적 안정 도모
-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자기결정 훈련 및 권리옹호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 유도
|
2.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소득 기준 없음
- 연 령 :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욕구 기준 : 자폐성 장애인, 지적 장애인
- 우선순위 :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1인 발달장애인 가구
|
3. 자격 기준 |
- 제공인력
1. 기본서비스 1번에 해당하는 제공인력 - - 체육 관련 분야 학사 졸업자로서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탁구, 댄스스포츠)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댄스, 건강체조, 요가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 “자격기본법”제 17조에 의한 숲 심리(상담), 체험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단순 산림·조경 관리 자격증은 제외 2. 기본서비스 2번에 해당하는 제공인력 - 체육 관련 분야 학사 졸업자로서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레크레이션, 미술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식·양식·일식·중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요리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커피 바리스타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실무2년 이상인 자 3. 기본서비스 3, 4번에 해당하는 제공인력 - 사회복지 관련 분야 학사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상담 관련 분야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상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실제로 진행하는 서비스별 관련된 자격 소지자가 프로그램 진행 가능
|
4. 서비스 가격 제공기관 |
- 서비스 가격 :월 200천 원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
정부지원금 | 180,000원 | 160,000원 | 140,000원 | 본인부담금 | 20,000원 | 40,000원 | 40,000원 |
- 서비스 제공 기간 : 12개월
|
5.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서비스 방법:기관방문
- 결제 횟수: 월 4회(자조모임 시 월 5회)
-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
기본 서비스 | 1. 신체 활동 서비스 | - 건강 체조(요가), 탁구, 댄스, 숲 체험 (선택적 제공) | 월 1회 (회당 60분) | 2. 정서안정 서비스 | - 레크레이션, 미술, 요리, 베이킹, 커피 바리스타 (선택적 제공) | 월 2회 (회당 60분) | 3. 맞춤교육 | - 권리옹호 교육 - 자기주장 훈련 -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방법 | 월 1회 (회당 60분) | 4. 자조모임 | - 서로 이해하기, 격려·지지하기, 정보공유 등 | 격월 1회 (회당 60분) | 공통 서비스 | 사전·사후 검사 필수: 자아존중감 척도 |
- 서비스 제공 절차
① 1단계: 초기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전 검사 실시 ② 2단계: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진행 및 매월 월간 계획(일정표) 안내 ③ 3단계: 서비스 종결 시 사후 검사 및 종결보고서 작성
|
6. 집단규모 |
|
7. 안전관리 |
- 소방 관련 시설 기준
1. 소화기 2. 면적 기준에 따른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등 3. 유도등, 피난 기구 4. 자동화재 탐지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비상경보설비 5. 방염설비 - 편의 관련 시설 기준
1. 출입구, 문, 복도 등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중 하나 설치(2층 이상 제공기관) 3. 장애인용 위생시설, 안내시설 설치(권장 사항) 4. 투명창이나 CCTV 설치
|
8. 등록조건 |
등록기준- 기관방문형 : 사무실 및 서비스 전용공간 필요
- 「장애가정지원서비스」기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음
|